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이상헌 2022. 8.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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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7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병변장애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 증거를 모아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일부 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장애로 일상생활에는 제약이 있으나 구두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인지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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