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장인수 기자 2022. 8. 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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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단속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노후 경유차를 단속,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옥천군 등록 차량 2만9276대 중 5%인 1746대가 5등급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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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이백리 등 4곳..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옥천로에 설치한 노후 경유차 단속용 CCTV 모습.(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단속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장소는 군북면 이백리, 이원면 원동리, 안내면 현리, 군서면 동평리 4곳이다.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노후 경유차를 단속,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옥천군 등록 차량 2만9276대 중 5%인 1746대가 5등급 차량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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