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받은 마을이장, 실형→집유

김혜지 기자 2022. 8.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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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자체에 청구해 보조금을 타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은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북 장수군에서 추진한 숙박시설 보수공사에 참여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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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취득한 이익 없고, 반환하려 노력한 점 참작"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자체에 청구해 보조금을 타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은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북 장수군에서 추진한 숙박시설 보수공사에 참여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이장이자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로서 주민들을 대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A씨는 "4억9000만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며 장수군에 보조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금액은 3억6000여만원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중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당시 마을에서는 17개 가구가 사업에 참여한 상황이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디모데)은 "피고인은 보조금 지급 심사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과도하게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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