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실 제일풍경채 분양 '떴다방' 등 불법행위 단속

신관호 기자 2022. 8.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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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규 분양계약과 관련해 속칭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분양 아파트와 관련한 서류접수 기간과 정당계약 기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해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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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전경.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규 분양계약과 관련해 속칭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섰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무실 제일풍경채는 신규 분양에 나선 아파트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서류접수 기간을 갖고 있다. 또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는 정당계약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분양 아파트와 관련한 서류접수 기간과 정당계약 기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해 단속을 벌인다.

특히 서류접수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31일에는 원주시 부동산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 바 있다.

당첨경쟁률이 비교적 높았던 분양 아파트인 만큼 외부투기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에서 중개하려는 자 등을 단속하겠다는 게 원주시의 방침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송길호 원주시 토지관리과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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