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시민단체 헌법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저임금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13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최저임금위가 사용자 형사처벌하는 꼴"
"사용자 재산권 침해·평등의 원칙에 위배"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정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저임금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13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국민노조는 "결국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범죄구성요건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최저임금위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이 결정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역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