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LCK 공인 에이전트' 심사 접수

김정유 2022. 8.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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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는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 심사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oL 이(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이들이다.

현재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심사를 거치고 세미나를 이수해 시험을 갖춘 이들만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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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는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 심사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oL 이(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이들이다.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광고 등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선수는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생김으로써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리그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팀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심사를 거치고 세미나를 이수해 시험을 갖춘 이들만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까지이나,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한다. 자격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된다.

올해 자격을 득한 공인 에이전트는 내년에 필히 자격을 재취득해야한다. 선수의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시에도 제도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들은 연회비와 자격 시험 등이 면제된다. 이 경우 에이전트 자격은 해당 선수 1인에 한정해 부여된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 경기단체의 역량을 살려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법인은 제도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3일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활동 중인 e스포츠 에이전트 및 잠재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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