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 시행..적용 금융회사 121곳

김명환 2022. 8.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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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잔액 10조원 이상 회사 대상
지난해보다 49곳 증가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이 변경돼 대상 금융사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자료를 내고 "다음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되는 회사는 121곳으로, 전년 대비 49곳 많다"고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차액 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의 차이는,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올해 9월부터는 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올 9월부터 적용대상은 1년간 158곳이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그룹에 소속된 금융사는 동일 금융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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