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재심의안 거부는 현실 외면" 소상공인聯, 집단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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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괸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거부에 반발해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연합회가 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며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 이는 극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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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괸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거부에 반발해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연합회가 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며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 이는 극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어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고 재심의까지 거부했다”면서 “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전면 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한다. 제도 개선 운동은 집회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행동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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