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5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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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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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비(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명확하게 정비(제12조) ▲현안 시급성에 따라 회의방식에 영상회의 추가(제14조)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 근거 규정 신설(제14조의 2) 등이다.
이번 계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시민 안전 관련 사항,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쟁점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수원=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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