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음 유발' 불법 개조 오토바이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분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오는 9일 분당구 야탑동 일대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합동 단속반은 이 일대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방지 장치 탈거 또는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분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오는 9일 분당구 야탑동 일대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해당 지역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해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이다.
합동 단속반은 이 일대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방지 장치 탈거 또는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륜자동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105dB 이하)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110dB 이하)도 현장에서 측정·단속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별로 관할 경찰서와 일정을 조율해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경찰에 협박 전화한 60대 집행유예
- 김관영 도지사 "진안, 치유힐링 1번지 도약 지원"
- "이 정도는 돼야 고연봉자"…직장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2024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참가
- 몽골 노르블린군, 장수군서 미래농업 한수 배운다
- 부안군-서울 중구, 주민자치위 '친구맺기'
- 이동환 전북대교수 개발 '전자동 혈액점도검사장비' 미국 FDA 등록
- 내국인 관광객 감소, 위기의 제주관광 반전 몸부림…
- KISTI, 인간과 인공지능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은?
- 하나금융·SK텔레콤, 올해도 착한 ESG 기업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