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급 뇌병변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한 지원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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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와 강체주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남성 활동지원사 A(49)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50대 남성 B 씨를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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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와 강체주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남성 활동지원사 A(49)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50대 남성 B 씨를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처음 만난 1~2주간은 B 씨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일상생활을 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고, 와상 상태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B 씨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B 씨는 범죄 증거를 잡기 위해 노트북 웹캠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A 씨의 범행 장면을 찍었고, 약 3달간 어렵게 찍은 증거 자료를 모아 지난해 6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 같아서는 사회에 (A 씨를) 못 나오게 하고 싶다"며 "뇌병변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피해를 증명하고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가해자는 한 번의 반성이나 용서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할 수도 있다"며 "추악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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