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개정..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남정현 2022. 8.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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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최근 엔데믹으로 차량운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운전자보험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번 운전자보험 개정을 통해 '창상봉합술 치료비'와 '운전 중 돌발사고 수리비용지원금' 특약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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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삼성화재가 최근 엔데믹으로 차량운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운전자보험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번 운전자보험 개정을 통해 '창상봉합술 치료비'와 '운전 중 돌발사고 수리비용지원금' 특약을 신설했다. 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했다. 4주 미만 부상의 경우 300만원까지, 6주 미만 부상 또는 스쿨존 사고의 경우 8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순 봉합도 보상하는 '창상봉합술 치료비'도 추가됐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창상봉합술을 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상해수술비'에서는 단순 봉합의 경우엔 보장하지 않는다.

로드킬, 국도 포트홀(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냄비처럼 파인 구멍)과 같은 운전 중 돌발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됐다.

운전 중 살아있는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자동차가 파손돼 수리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사고당 5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국도 포트홀 사고 역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부터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수리비용만큼 지급한다.

통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을 적용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해 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관계 법령 강화와 운전 패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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