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확대 못지않게 보험료 인상방지 중요"

김정현 2022. 8.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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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보험약관 해석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론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이같이 소개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란 보험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보충적 해석 원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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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약관 해석기준 연구'
"보험사-소비자 분쟁시 작성자불이익 원칙 적절히 활용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보험약관 해석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론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일반적인 계약 및 약관해석 방법으로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5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이같이 소개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란 보험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보충적 해석 원칙을 뜻한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 논거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원칙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보충적 해석원칙임에도 다른 해석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다는 데 황 연구위원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황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해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보장범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보험연구원)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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