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군 현장점검 검토 필요..사실 관계 확인 중"

구무서 2022. 8. 5.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현장점검은 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도 공군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6월에 두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성폭려 예방 및 제도 운영 관련 부족, 사건 보고 체계 미흡, 사후 조치 보고 규정 미비 등의 지적 사항을 발굴해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 강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현장점검은 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여가부 관계자는 공군 현장점검 계획을 묻는 질문에 "통상 현장점검은 전문가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이 건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군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확인 후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도 공군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6월에 두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성폭려 예방 및 제도 운영 관련 부족, 사건 보고 체계 미흡, 사후 조치 보고 규정 미비 등의 지적 사항을 발굴해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