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 논문' 조사결과 안 내나·못 내나..숙명여대 총장 "압박 많아" 쩔쩔
국민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으면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발송한 공문을 보면, 장 총장은 지난 4월 숙대 민주동문회에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곧 회의가 열리길 기대한다”면서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문 검증 절차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 조사를 맡은 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향후 발표될 조사 결과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숙대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이자 취임 전인 지난 4월14일 해당 공문을 보낸 이후 110일 넘게 지난 최근까지도 논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국회의 정보공개 청구, 언론 문의, 민원인 연락 등이 쏟아지는 상황을 ‘압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압박을 해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숙대 측은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학교 측은 김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 2월 1차 예비조사회의를 열고 3월 예비조사까지 마쳤다. 예비조사에서는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후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를 열어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연구윤리위가 본 조사 실시 승인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표절 의혹 조사를 촉구해온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명예훼손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동문회 자체적으로 논문 표절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가 표절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님’, 나머지 1편에 대해 ‘판단 불가’ 판정을 지난 1일 내리자 교수단체들은 숙명여대와 국민대에 제출된 김 여사의 논문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며 나섰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3개 교수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제출된 김 여사 논문과 더불어 국민대가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과정과 배경을 자체 검증하고자 한다”며 “국민대 판정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고 발표한 교육부와, 교육정책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검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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