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음 유발'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

윤종열 기자 2022. 8. 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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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분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오는 9일 분당구 야탑동 일대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합동 단속반은 이 일대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방지 장치 탈거 또는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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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남시는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분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오는 9일 분당구 야탑동 일대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해당 지역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해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이다.

합동 단속반은 이 일대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방지 장치 탈거 또는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륜자동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105dB 이하)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110dB 이하)도 현장에서 측정·단속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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