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최종 확정

이영실 기자 2022. 8. 5.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이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이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460원 인상..월 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이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으로 인상률은 5%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낮다고, 경영계는 높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