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대상 확대..적용 금융사 121곳
다음달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대상 금융사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다음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되는 회사가 121곳”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49곳 많은 숫자다.
이 제도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한 것이다. 차액 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 교환제’와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는 지난해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올해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올해 9월부터 적용대상은 1년간 158곳이다.
증거금 교환제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그룹에 소속된 금융사는 동일 금융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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