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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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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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국방부 검찰단은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며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사례는 양씨가 처음이다.
양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 실장 등 군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4월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6월에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면 내달 12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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