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진 입원 의사 존중돼야"

변재훈 2022. 8.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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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을 자청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의료기관·지자체에 대해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남 모 정신의료기관(병원)이 정신질환자 A씨의 자진 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한 데 대해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 대상 직무·인권 교육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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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거 치료전력 들어 행정입원 조치…"자기결정권·신체 자유 침해"
병원 내 인권교육, 지자체장엔 지정정신의료기관 감독 강화 권고

[서울=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을 자청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의료기관·지자체에 대해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남 모 정신의료기관(병원)이 정신질환자 A씨의 자진 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한 데 대해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 대상 직무·인권 교육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 내 지정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정의료기관에 치료 목적의 입원을 의뢰하는 조치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4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신질환자 A씨는 '지난해 6월 4일 해당 병원을 찾아 스스로 입원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병원 측이 이를 불허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앞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동시에 폭음·뇌전증 발작 증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 보건소 등과 상의를 거쳐 행정입원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자의 입원'을 권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취지 등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입원 조치는 엄격한 요건·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알코올 의존 또는 남용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갖도록 동기 부여가 중요하고, 행정 입원에 따른 격리 우려를 심어줄 경우에는 자발적 입원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입원 등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입원의 경우 자진 퇴원이 불허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된다. 때문에 행정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격리 또는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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