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당이 민형배 탈당 요청" 검수완박 위헌성 더 커졌다

기자 2022. 8.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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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의원 탈당에 대해 "당이 필요해선 한 일일 거고, 요청해서 한 일"이라고 했다.

둘째,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돼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배치됐는데, 이것이 국회의원의 법적 자유와 독립성을 규정한 '자유 위임의 원칙'(헌법 제46조 제2항)을 위배했는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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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의원 탈당에 대해 “당이 필요해선 한 일일 거고, 요청해서 한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당내 위상이 지난 대선 후보임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당권 경쟁에서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말이 나돌 정도로 확고하고, 민 의원이 이 의원 측근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 그동안 민 의원 본인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해왔는데, 이 역시 절차적 위헌성을 모면하려는 주장일 가능성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주요 쟁점의 하나가 ‘위장 탈당’ 여부다. 그런데 이 의원 발언은 위장 탈당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고, 법안 처리의 위헌성과 불법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지난달 12일 열린 헌재 공개변론의 주요 관심은 첫째, 민 의원이 탈당해 여야 동수로 국회 숙의 절차를 보장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여당)대 2(야당)’로 만들어 무력화했느냐는 것이었다. 둘째,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돼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배치됐는데, 이것이 국회의원의 법적 자유와 독립성을 규정한 ‘자유 위임의 원칙’(헌법 제46조 제2항)을 위배했는지 문제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의도적으로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에 배치한 절차적 하자와 함께 자유 위임원칙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다.

법안 내용의 위헌성에 앞서 절차적 위헌성도 더 심각해졌다. 게다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간다”는 주장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공포 절차까지 마치려는 의도도 뚜렷했다. 이런 전방위 문제점을 고려해 헌재는 하루빨리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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