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지위원회 운영.."투기목적 취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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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시·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위원회 운영은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 농지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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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시·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위원회 운영은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 지자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한다.
신청 농지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지위원회를 4개 권역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영농여건,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등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여부를 심사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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