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 적용"

박연신 기자 2022. 8. 5. 11: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SBS Biz 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를 담아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지난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이의제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