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中에 '우영우' 불법 유통 문제 제기 나선다

김미경 2022. 8.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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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를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선다.

중국 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우영우)의 불법 유통이 심각한 만큼, 이 사례를 들어 중국 판권관리국 측에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에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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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중 저작권 정부 간 비대면 회의·토론회
한중 간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과제 논의
中판권관리국에 콘텐츠 합법유통 활성화 요청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를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선다. 중국 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우영우)의 불법 유통이 심각한 만큼, 이 사례를 들어 중국 판권관리국 측에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한중 양국은 ‘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에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와 권민우(오른쪽)의 모습. (사진=ENA 제공).
최근 중국에서는 ‘우영우’ 불법 영상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최대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 ‘우영우’를 검색하면 발매 조차하지 않은 중국 자막 삽입의 DVD와 영상파일 등이 한화 약 1000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 이후 중국 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물론 연예인 초상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는 수준이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양국 정부가 포럼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이날 회의 이후에는 ‘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대체 불가 토큰(NFT)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본다.

2부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텐센트연구소 천멍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문체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사진=ENA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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