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굴착기 인양 규제 푼다.."낡은 건설업 규제 개선"

김주현 기자 2022. 8.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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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을 완화하고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건설업 불편 개선에 나섰다.

탑승자 안전장구와 크레인 정격용량 1톤 이상, 화물 전체 무게가 정격용량 50% 이내 등 조건이다.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달기구 등이 부착돼 제조된 굴착기로 인양 능력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양 작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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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사진=뉴스1


정부가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을 완화하고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건설업 불편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의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용 중인 기계와 장비가 사용되도록 했다. 높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사·작업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높은 장소의 작업은 고소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이나 높은 굴뚝 등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위험했다.

앞으로는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안전기준을 충족해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를 설치하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탑승자 안전장구와 크레인 정격용량 1톤 이상, 화물 전체 무게가 정격용량 50% 이내 등 조건이다.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도 가능해진다. 그근 중량물 인양 작업은 굴착기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돼 왔다. 그러다보니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인양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했다.

정부는 달기구 등이 부착돼 제조된 굴착기로 인양 능력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양 작업을 허용한다. 영국이나 일본 등 산업선진국처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향타기·향발기 규제도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다. 기존에는 3개 이상 버팀대나 버팀줄로 향타기·향발기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했다. 정작 국내 장비 중에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없었다.

앞으로는 버팀대·버팀줄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각 산하기관의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근로복지공단은 10개 공단병원에서 진료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서비스를 도입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 자동 알림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이번 개선사례를 보면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간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상시,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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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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