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미환급 지방세 9천4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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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총 9천400만원을 시민에 돌려줬다고 5일 밝혔다.
환급금 중에서는 자동차세 소유권이 7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1천700만원, 기타 순이었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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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총 9천400만원을 시민에 돌려줬다고 5일 밝혔다.
환급금 중에서는 자동차세 소유권이 7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1천700만원, 기타 순이었다.
시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세·재산세 부과 시 일괄 충당, 환급대상자 기지급 환급계좌·자동이체 계좌 일괄 조회 후 지급, 반송 안내문 재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ARS(☎1899-0341), 인터넷(위택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준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주민자치학교 수강생 모집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수강생을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갈등 해결을 위한 민주적 회의 방법, 행복을 주는 주민자치위원의 소통 리더십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인터넷(https://naver.me/GZ0UDhGK) 또는 전화(☎064-728-2272) 신청을 통해 인적 사항과 희망하는 교육 일정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별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26일까지 개인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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