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최종 확정.. 월 환산액 201만580원

이호 2022. 8.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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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7월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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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 관보를 5일 오전 9시 게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를 적용한 것이다.

노동부는 7월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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