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통합심의위원회 신설

방윤영 기자 2022. 8. 5.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대문구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가 구성돼 있지만 서울 자치구에서는 서대문구가 처음으로 운영한다.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받는 등 각각 개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첫 심의 대상인 홍은동 주택 모습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가 구성돼 있지만 서울 자치구에서는 서대문구가 처음으로 운영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혹은 이를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심의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받는 등 각각 개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서대문구에서는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첫 통합심의는 오는 9일 홍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상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 내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어머니 안 계세요?"…주영훈, 불편한 패드립박재범, 공연중 흑인비하? "날 미워해도 내 팬들은…" 해명'100억 CEO' 김준희, 통 큰 복지 "휴가전날 전 직원 조기퇴근""낸시랭, 그러니 맞고 살지" 김부선 막말 사과…"꼭지 돌았었다""돈 관심 없다"더니 건물로 '40억 차익'…류준열, 투기 해명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