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장동열 기자 2022. 8.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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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의견 접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은 오는 9~29일 열람·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경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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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세부과 기준 활용..공동주택은 9~29일
세종시 청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의견 접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56가구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누리집이나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29일 결정·공시된다.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은 오는 9~29일 열람·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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