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예능 출연 '부동산 신', 알고보니 '중개 보조원'
지상파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만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과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의 금액대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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