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 사칭 '유명 부동산 전문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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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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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6월~7월까지 약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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