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빌딩 투자 도와줬다더니 '가짜 공인중개사'..검찰 송치

배규민 기자 2022. 8. 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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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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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예능서 '부동산의 신'으로 활약
/사진제공=서울시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서울시가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이다.

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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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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