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최종 확정..올해보다 460원 올라

임용우 기자 2022. 8.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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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201만58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상담)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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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보 게재, 월환산 201만580원..이의 4건 수용 안 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201만58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전원회의(9회) 등을 거쳐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 인상안을 도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됐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상담)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심의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초연구도 추진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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