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 환산 201만580원

신중섭 기자 2022. 8. 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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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5.0%(460원) 올랐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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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 인상, 업종 구분 없이 적용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6월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 표결을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으로는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5.0%(460원) 올랐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노동계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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