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올해보다 460원↑

김주현 기자 2022. 8. 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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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8차례의 전원회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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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8차례의 전원회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임위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나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와 관련한 취임위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임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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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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