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논란' 벤츠 "1500만원 내면 교환" 뭇매..결국 고개 숙였다

박효주 기자 입력 2022. 8. 5. 07:49 수정 2022. 8.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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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듯 내부 부품 일부가 부식된 벤츠 GLS를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벤츠코리아가 해당 고객에게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4일 "당사는 고객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A씨는 서비스 센터 직원 권유로 제품 교환을 벤츠코리아에 요구했다.

그러자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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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GLS 신차 내부에 부품이 부식돼 있다. /사진=벤츠 GL CLUB 카페

침수된 듯 내부 부품 일부가 부식된 벤츠 GLS를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벤츠코리아가 해당 고객에게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4일 "당사는 고객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벤츠 관련 커뮤니티에 해당 차를 구매한 A씨가 "구입한 지 2주밖에 안 된 벤츠 GLS 차량 내부 문제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벤츠 측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출고된 다음 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원을 통해 서비스 센터에 갔고 차 내부 부품이 부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 내부에 흰색 가루가 잔뜩 있고 외장 앰프는 녹슨 상태다.

A씨는 서비스 센터 직원 권유로 제품 교환을 벤츠코리아에 요구했다. 그러자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이게 무슨 배짱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차량 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고, 1500만원이 그리 큰돈도 아니지 않으냐"고 답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논란이 일자 당시 벤츠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으로 고객이 불편 겪은 상황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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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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