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벤츠 팔았다"..논란의 침수차, 부담금 없이 환불

권남영 입력 2022. 8. 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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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내부 부품이 부식된 벤츠GLS 차량을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벤츠코리아가 해당 고객에게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조치하기로 했다.

침수 차량을 구매한 A씨도 지난달 26일 벤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벤츠코리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그 이사가 그렇게 고객 대응을 했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회사 내부 회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벤츠코리아에서 주행감가, 취등록세 부분까지 고객이 어떤 손해도 보지 않도록 고객 요청대로 교환·환불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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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받은지 2주 된 벤츠GLS 내부 상태라며 차주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침수로 내부 부품이 부식된 벤츠GLS 차량을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벤츠코리아가 해당 고객에게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조치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당사는 고객분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고객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침수 차량을 구매한 A씨도 지난달 26일 벤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벤츠코리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그 이사가 그렇게 고객 대응을 했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회사 내부 회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벤츠코리아에서 주행감가, 취등록세 부분까지 고객이 어떤 손해도 보지 않도록 고객 요청대로 교환·환불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차량을 받은지 2주 된 벤츠GLS 내부 상태라며 차주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이 카페에 ‘벤처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고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다. 2주 전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벤츠 GLS를 구매했는데, 출고 다음 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센터 예약을 하고 2주 뒤 센터를 찾아 트렁크 부분을 분해해봤더니 내부 곳곳이 부식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후 벤츠 측의 대응에 분노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벤츠코리아 B 이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A씨가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구매자에게 ‘뽑기’를 잘못한 죗값을 물리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벤츠코리아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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