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前합참의장 등 예비역 대장 3명 ADD 취업 승인

박응진 기자 2022. 8. 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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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교체된 군 예비역 장성(대장)들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거 취업해 정책자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ADD 등에 따르면 원인철 전 합동참모의장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닌달 29일 실시된 '2022년 7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각각 ADD 정책자문위원 '취업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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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군·해군총장도 포함.. 전 공군총장 '불승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교체된 군 예비역 장성(대장)들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거 취업해 정책자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ADD 등에 따르면 원인철 전 합동참모의장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닌달 29일 실시된 '2022년 7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각각 ADD 정책자문위원 '취업 승인'을 받았다.

원 전 의장은 올 7월, 그리고 남 전 총장과 김 전 총장은 각각 올 5월 전역했다.

전직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은 전역·퇴직 뒤 본인이 원할 경우 ADD의 당연직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취업심사는 필요하다고 한다.

원 전 의장 등은 ADD로부터 정식으로 위촉되면 임기 2년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ADD 정책자문위원이 되면 월급이 아니라 자문 건수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공직자윤리위는 남 전 총장, 김 전 총장과 함께 작년 5월 전역한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ADD 정책자문위원 취업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박 전 총장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박 전 총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국가안보상 이유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을 취업 승인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보름 만인 지난 5월26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포함한 대장급 장성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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