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마스크 수능'.. 확진자, 별도 시험장서 응시

조유라 기자 2022. 8. 5.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험때 마스크, 점심시간엔 가림막
2학기 학사운영도 대면수업 원칙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세 번째 ‘마스크 수능’이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 점심시간 종이 재질 가림막 설치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까지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올해 수능부터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이나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출이 허용된다. 입원치료 중인 경우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당일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학기에도 전국 유초중고교는 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교 전 발열검사,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 1학기 학사 운영의 큰 틀도 유지된다.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개학 당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2개씩 지급된다. 교육부는 1학기에는 증상이 없어도 일요일과 수요일에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도록 권고했지만, 2학기에는 유증상일 때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