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시도하다 돈 뜯긴 30대男, 제발로 경찰서 찾아간 이유

김명진 기자 2022. 8. 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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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30대 남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 전경. /뉴스1

전북 익산경찰서는 폭행과 공동공갈 등 혐의로 A(17)군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5명은 지난 2일 오후 9시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30)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B씨가 성매매 약속 장소인 모텔로 들어서자, 방으로 들이닥쳐 폭행하고 ‘성매매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B씨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며 A군 등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근 ATM으로 이동해 100만원을 찾아 건넸다.

그 뒤 B씨는 다른 ATM를 찾아 이동하겠다며 차를 몰아 인근 지구대로 향했다. A군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다른 일당은 달아났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 4명을 쫓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을 땐 처벌할 수 없다. B씨는 성매매를 하지 않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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