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에서 작동이 중요하다

2022. 8. 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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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납품대금 연동계약은 장기적·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는 계약 방식일 뿐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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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중소기업계는 오랜 기간 연동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는 여야 불문하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안건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가 포함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난 14년간의 두드림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핵심은 사적자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선, 연동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계약관계에 개입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일률적으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는 제도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운영 중인 연동계약은 그렇지 않다. 납품대금 연동계약은 장기적·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는 계약 방식일 뿐이다. 따라서 소액 계약이나 일회적 단기 계약 등에는 일반적으로 연동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방향도 이러한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실 그렇게 생소한 제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40여개 주 정부 교통국에서 연료, 아스팔트,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은 가격조정 조항을 민간 계약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도 미국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3월 ‘건설공사 조달 및 계약 규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의 건설 계약에 대해 건설자재 공급 부족 또는 가격 변경 시 계약금액 인상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방 계약에서 물가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두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도 주요 품목에 대해 연동제를 운영 중이다. A사는 동(銅)케이블에 대해 매월 첫째주 런던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5% 이상 증감한 경우 그 변동률을 기존 계약단가에 곱하는 방식을 납품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B사는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직접 협상하여 원자재 가격을 정하고, 이를 협력사에 공지한 후 그 가격에 따라 매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 형태를 운영한다.

이러한 연동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다. 반면,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탁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협력사의 경영 부담은 위탁한 대기업에게 되돌아온다.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28∼40%나 급감하였고, 그에 따른 납품 거부로 지난달 일부 자동차 제조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에 전향적 인식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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