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 해놓고 성폭행 고소".. 法 "1억8000만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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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상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판사 이회기)은 지난 3일 성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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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상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판사 이회기)은 지난 3일 성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씨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B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B씨는)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했다”면서 A씨에게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씨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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