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신동빈 특사 건의 추진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기업인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상의는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관련 언급은 사면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이 확정된다. 사면안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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