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개정 발의

김태이 2022. 8. 4. 22: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서 비용의 전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사유로 이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들은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했는데,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또다시 안전진단 비용을 재 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서울시의 열악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