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GTX 사업자에게 공공분양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2. 8. 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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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민자철도 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부대사업으로 주택공급, 도시개발사업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민자철도의 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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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서울경제, 8.4(수) >

◈ GTX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과 공공분양 권한 부여

 ㅇ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분양까지 혜택범위 확대

현재도 민자철도 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부대사업으로 주택공급, 도시개발사업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TX 사업자에게 별도의 개발권한을 부여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민자철도의 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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