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 아파트 부정 청약 4건 적발
이지현 2022. 8. 4. 21:51
[KBS 전주]전라북도는 지난해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4명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우선 공급 대상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서류상 주소지만 익산으로 옮기거나 노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꾸미는 수법 등으로 청약 가점을 받아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리고 계약 취소와 함께 10년 동안 청약 자격 제한 조치 등을 받습니다.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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