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유충 발견 즉시 공개' 조례 추진
황재락 2022. 8. 4. 21:47
[KBS 창원]창원시의회가 수돗물에서 유충 등 물질이 발견되면 이를 즉각 시민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홍표 시의원이 제출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는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검출됐을 때, 창원시장은 이를 즉각 시민에게 공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 검토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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