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했는데 부가서비스 요금 결제..이통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함정
상담 건수 KT·SKT·LGU+순
가입 시 비용 내용 꼼꼼히 확인을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관련 추가 부담 등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이다.
사업자별로는 KT 관련 상담이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T(169건, 30.4%), LG유플러스(134건, 24.1%)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가 25.4%로 가장 많았다. 유형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피해(34.3%), 부가서비스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사례(26.9%), 계약 시 가입을 강요한 사례(13.4%) 등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으로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고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만 했다. 가입신청서에 부가서비스 개별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이나 별도의 동의·서명란도 없어 부가서비스 종류나 요금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기 구매 때 출고가의 최대 40∼50%까지 보상해주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경우 가입 시 비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갤럭시 S22 기종 이용자의 경우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SKT와 LG유플러스는 신규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야만 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중고폰을 반납할 때 수리 비용(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고만 돼 있어 부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SKT는 단말기 등급에 따라 19∼30개월차에, LG유플러스는 24∼27개월차에, KT는 25∼27개월차에 중고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럴 경우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SKT 가입자는 최대 15만6000원, KT 12만원, LG유플러스는 31만6800원을 서비스 이용료로 각각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48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했다면 할부 이자만 최소 7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강요로 인해 가입하게 됐다’(34.9%)가 가장 많았다.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이 됐다’ ‘유료 전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각각 21.4%였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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