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감찰 의혹'까지..검찰, 전 정권 수사 전방위 확대

이보라 기자 2022. 8. 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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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추 전 장관 관여 여부 등 조사

검찰이 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불법 감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전 정권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2020년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징계청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의 요지는 이들이 ‘검·언 유착(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낸 감찰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징계청구 자료로 무단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변은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당시 감찰자료에는 한 장관과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내역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변은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착수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으로 어떤 감찰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에 전달됐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실무진과 이 위원, 박 부장검사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 지휘감독권자인 추 전 장관의 관여나 지시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전 정권 수사는 전방위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작해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대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배임 교사)로 추가 기소하기로 하고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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