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윤 대통령 측근이 수장인 법제처에 '김건희 논문 유권해석' 요청
검찰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
윤 총장 징계 때 법률대리인
국민대 동문 비대위 "꼼수"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시효를 놓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장인 법제처는 최근 위법 시비가 제기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제처가 법치주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면책 기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대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들 논문이 학교 규정상의 검증시효를 넘겼다며 이 규정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논문 검증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근거로 김 여사 논문에 대해 검증 불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1년 부처 훈령에 검증시효 조항이 폐지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민대가 재조사를 통해 이번에 내놓은 결론이 ‘표절 아님’이었다.
국민대 구성원들은 학교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의 관계를 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에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논문 검증시효 폐지는 정권과 상관없이 순수한 학문의 영역에서 이뤄진 약속으로 어떤 대학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검찰 출신 처장이 있는 법제처로 공을 돌리는 건 시간끌기이자 자기합리화를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최근 경찰국 신설이라는 민감한 현안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경찰 안팎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달 27일 법제처는 이 처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법제처가 작성한 문서에서 불리한 부분을 쏙 뺀 편집본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9년 법제처가 작성한 ‘경찰위원회 검토’ 문서(총 12쪽)에서 경찰위가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삭제한 ‘편집본’(총 4쪽)을 국회에 제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제처는 “이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결론 부분(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처장 자리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면서 정부에 유리한 법 해석만 내놓게 되는 게 문제”라며 “법제처가 내린 행정해석의 신뢰도가 떨어질수록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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